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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
정기/일시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
단체후원
기업체, 학교, 동아리, 선교회 등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단체.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분. (주부식재료, 간식, 화장지, 세제류, 교육 기자재, 기타)
후원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본원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원에 내방하셔서 후원금을 전달 하실수 있습니다.
정기/일시후원
안내자료와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또, 소득세법 34조항에 의해 연말정산소득금액의 100% 특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가 일년동안 내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내 드립니다.